내비게이션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탑
인증센터

재기관련

전체 질문
  • 재기관련

    신용보증부실사유를 해소하였는데 가압류를 해제해줄 수 없나요?

    대출금 연체 해소, 소유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취하 등 당초 신용보증부실사유(사고사유)를 해소하였더라도,사고 정상화가 불가능한 다른 사유가 있다면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단은 부실 발생 원인과 향후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압류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 - 담당직원찾기' 혹은 '고객센터(1577-6119)' 문의"
1
페이지 만족도 평가
페이지 만족도 입력 필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재기기획팀
담당자
우수민 대리
전화번호
1577-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