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재기지원

보증한 기업을 대신하여 은행 등에 변제한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불법추심이 발생할 경우 대응요령을 확인하여 적절히 대응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당 재단 대표번호(1577-6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당 재단 대표번호(1577-6119)로 연락하거나
      신용정보협회(www.cica.or.kr) 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 여부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 채권추심자는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 본인의 채무가 아래 채권추심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 제한대상 1. 판결 등에 따라 채무변제의무가 없음이 확정된 민사채권
2.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3.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4.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5.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 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6.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7.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존재사실을 알리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해 대신 변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신 변제할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 따님이 신용불량자가 되게 놔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대신 갚으셔야죠.
4.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 요구
5. 채권자 명의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재기기획팀
담당자:
우수민 대리
전화번호:
1577-6119
페이지 만족도 입력 필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