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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재기지원

보증한 기업을 대신하여 은행 등에 변제한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요

단계별 업무개요
  1. STEP 01

    보증실행

  2. STEP 02

    사고사유 발생
    (대출금 연체 등)

  3. STEP 03

    대위변제

  4. STEP 04

    회수 및 재기지원

업무개요 상세
1. 보증사고처리 및 정상화
  • - 대출금 연체 등 사고사유가 발생하면 은행 등에서 재단에 사고발생통지를 하고 재단은 신용보증 사고처리를 합니다.
  • - 사고처리 후 재단은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활동에 착수합니다.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연체를 정리하도록 안내하고,
      소유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 회수
  • - 대출의 연체가 장기화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보증을 제공받은 기업을 대신하여 은행 등에 채무를 상환(대위변제)하게 됩니다.
  • - 대위변제 후에는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소송, 경매, 압류추심 등)를 통한 강제회수활동에 착수합니다.
3. 재기지원
  • -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기 힘든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 - 재기지원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기지원 제도’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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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기기획팀
담당자:
우수민 대리
전화번호: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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