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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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의 성장 지원
정부·지자체 사업에서 소외된 소규모 골목상권을 정책 대상으로 편입하여 자생력 갖춘 경제 주체로의 육성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서울시 내 골목형상점가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골목상권
▣ 지원내용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도록 지원하고 공모를 통한 선별적 공동마케팅 지원
1. (구획화)상권 구획을 나누고 조직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원
*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항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자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에 따라 세부 요건 상이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다양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신청 가능
2. (육성지원)공모를 통해 우수 골목형상점가 선정하여 공동마케팅 지원
| 구분 | 세부내용 |
|---|---|
| 홍보마케팅 |
- 홍보물 (상점가 안내지도, 리플릿 등), 홍보 콘텐츠 제작 - 카카오·네이버, 땡겨요 등 마케팅 및 온라인 입점지원 등 |
| 소비촉진 행사 |
- 골목형상점가 점포 대상 이용 영수증 프로모션 - 온누리상품권 가맹, 이용을 위한 홍보부스 운영 등 |
| 로컬 축제 |
- 축제, 플리마켓 행사, 버스킹, 문화행사 등 이벤트 - 골목형상점가별 프로그램 기획, 추진 |
▣ 지원절차
①상권조사
(연중)
(연중)
②골목형상점가
지정지원 (연중)
지정지원 (연중)
③우수 상점가 선정
(연 2회)
(연 2회)
④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
(선정 이후)
육성지원
(선정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