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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

골목상권의 성장 지원

정부·지자체 사업에서 소외된 소규모 골목상권을 정책 대상으로 편입하여 자생력 갖춘 경제 주체로의 육성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서울시 내 골목형상점가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골목상권

▣ 지원내용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도록 지원하고 공모를 통한 선별적 공동마케팅 지원

1. (구획화)상권 구획을 나누고 조직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원

*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항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자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에 따라 세부 요건 상이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다양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신청 가능

2. (육성지원)공모를 통해 우수 골목형상점가 선정하여 공동마케팅 지원

육성지원 목록
구분 세부내용
홍보마케팅 - 홍보물 (상점가 안내지도, 리플릿 등), 홍보 콘텐츠 제작
- 카카오·네이버, 땡겨요 등 마케팅 및 온라인 입점지원 등
소비촉진 행사 - 골목형상점가 점포 대상 이용 영수증 프로모션
- 온누리상품권 가맹, 이용을 위한 홍보부스 운영 등
로컬 축제 - 축제, 플리마켓 행사, 버스킹, 문화행사 등 이벤트
- 골목형상점가별 프로그램 기획, 추진

▣ 지원절차

①상권조사

(연중)
②골목형상점가
지정지원
(연중)
③우수 상점가 선정

(연 2회)
④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
(선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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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권기획팀
담당자
이혜미 주임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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