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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관련

전체 질문
  • 융자관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체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범위의 적용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단체는 중소기업지원 시책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 재단의 보증 및 융자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융자관련

    기계 구입 용도로 재단으로부터 시설자금보증을 이용하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기업자금대출은 사용목적에 따라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저희 재단에서도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과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취급기준을 달리 적용 하여 보증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은 자금의 용도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주로 원재료의 구입, 인건비의 지급 등 영업 경비의 충당에 사용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입니다.

    ■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은 건물, 기계 등 고정설비의 신설, 개체 등을 위한 자금으로서 대출기간이 장기이며, 상환자원도 기업이윤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내부적으로 설비투자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후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보증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께서는 보증조건의 사전조정을 위해 대출받을 은행과의 상담 또한, 병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융자관련

    시설자금의 종류가 여러가지 인데 중복해서 신청해도 되는지요?

    시설자금의 경우 각 단위사업간에는 서로 융자한도를 합산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사업을 신청한 업체가 금번 공장 및 사업장설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구조조정사업을 얼마나 몇 번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공장 및 사업장설치사업 융자한도 내에서는 추가로 횟수의 제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융자관련

    외국이나 서울시가 아닌 타 지역에 사업장을 짓는 경우에도 시설자금 지원이 가능한지요?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신청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시에 있고,

    설치 예정인 시설 또한 서울시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다는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 또는 서울 지역 외에 설치되는 시설에는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국가 정책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관련

    중고시설을 구입하려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자금 구조조정사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소재한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 융자지원가능금액 - 계약서상 금액 기준으로 심사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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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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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