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재기지원

보증한 기업을 대신하여 은행 등에 변제한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기지원 제도

1. 분할상환 및 채무감면
  • - 상환의지가 있는 성실 채무자의 채무 상환 및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 상환기간 및 손해금(연체이자)을 조정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 상환기간 및 손해금 조정 등은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됩니다.
  • - 고객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모바일 약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법인기업은 담당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면 약정만 가능)
2. 회생지원보증
  • - 회생지원보증은 대위변제된 구상채권을 정상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으로 보증금액 전액이 구상채권 회수에 충당됩니다.
  • - 국세청 휴/폐업 조회상 영업 중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용관리정보 보유여부나 기타 사유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증지원가능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3.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 - 실패경험이 있으나 재도전 의지와 능력을 갖춘 성실기업에 대해 도덕성과 재기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사업 재기를 위한 신규 보증을 지원합니다.
  • -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한 경영컨설팅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채무상환방법 상담을 받으시고 싶으신 경우 아래 관련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재기기획팀
담당자:
우수민 대리
전화번호:
1577-6119
페이지 만족도 입력 필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