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재기지원
보증한 기업을 대신하여 은행 등에 변제한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기지원 제도
1. 분할상환 및 채무감면
- - 상환의지가 있는 성실 채무자의 채무 상환 및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 상환기간 및 손해금(연체이자)을 조정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 상환기간 및 손해금 조정 등은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됩니다.
- - 고객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모바일 약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법인기업은 담당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면 약정만 가능)
2. 회생지원보증
- - 회생지원보증은 대위변제된 구상채권을 정상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으로 보증금액 전액이 구상채권 회수에 충당됩니다.
- - 국세청 휴/폐업 조회상 영업 중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용관리정보 보유여부나 기타 사유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증지원가능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3.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 - 실패경험이 있으나 재도전 의지와 능력을 갖춘 성실기업에 대해 도덕성과 재기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사업 재기를 위한 신규 보증을 지원합니다.
- -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한 경영컨설팅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채무상환방법 상담을 받으시고 싶으신 경우 아래 관련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