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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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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기술력이나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활성화 도모, 건전한 신용사회를 선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 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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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임직원”이라 함은 부패방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및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2.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언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가. 재단에 대하여 민원사무(신용보증업무 등)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나.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3. 다. 기타 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4.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3.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1.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2. 나.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조직 등의 업무 담당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3. 다. 재단의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4.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4. 4.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5.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제3조 【적용대상】 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4조 【준수의무와 책임】
    1. ①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②이사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2장 공정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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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5조 【특혜의 배제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제6조 【알선・청탁 등 금지】
    1.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7조 【인사 청탁 등 금지】
    1.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8조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1. ①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1. 1.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2. 2. 임직원이 종전에 근무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
      3. 3. 기타 임직원과 학연⋅지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 ②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피하여야 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언느 하나를 고려하여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이해관계의 정도
      2. 2. 당해 임직원이 해당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재량권행사 정도 등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중요성
      3. 3. 당해 업무의 대내외적 민감성
      4. 4. 다른 임직원에게 그 업무를 맡겼을 경우의 난이도
      5. 5. 기타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 등
    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제9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①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거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제10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재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11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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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2조 【이권개입 등 금지】
    1. ①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재단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3조 【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재단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4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1. 상장․등록법인과 기타법인인 보증기업의 유가증권 및 부동산 거래행위
    2. 2. 친족 또는 지인의 유가증권 및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3. 기타 투기적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4. 제15조 【금품등의 수수 제한】
    1.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이사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2.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3. ③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6조 【금품등 제공 금지】 임직원은 재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5조(금품등의 수수 제한)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7조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제18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1.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제19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①임직원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제1항과 관련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운영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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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0조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21조 【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제22조 【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재단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23조 【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 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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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4조 【외부강의 등의 신고】
    1. ①임직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강의⋅강연․방송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월 2회 또는 월 4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신고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의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3. ③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④임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도 1회당 30만원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의한 신고사항을 이사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⑤다만, 제1항내지 4항의 신고대상중 외부강의의 대가가 시간당 5만원(1시간미만인 경우 환산하여 산정) 범위내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기관이 외부강의 요청자인 경우는 행동강령책임관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1. 부패방지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2. 2.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기관”
      3. 3. 방송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송사업자”
      4. 4. 기타 이사장이 승인한 기관, 단체 등
  2. 제25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①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친족에 대한 통지
      2.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통지
      3. 3. 신문, 방송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
    3. ③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경조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5만원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임직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3.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제26조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행위 등의 제한】
    1.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장 또는 감독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2.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27조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28조【성희롱 금지】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 6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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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9조 【교육】
    1. ①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②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30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1.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31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1. ①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3.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또는 전보, 승진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방법은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다.
    5. ⑤임직원이 검찰 및 경찰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내사 또는 구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부․점․소장은 지체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제32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1. ①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이사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③강령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거부 등 강령에 의한 상담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5. 제33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1. ①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이사장은 당해 금품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2.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4.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내용 등을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제34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1. ①이사장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담당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2. ②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 제35조 【준수여부 점검】
    1.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2.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전항의 정기점검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점검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제36조 【징계】
    1. ①이사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직원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부 칙(제정)

이 강령은 200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이 강령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강령은 200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강령은 2007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강령은 2007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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