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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신용보증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신용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증 상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별 보증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목록
구분 창업자금 특별보증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대상기업 ① 사업자등록(창업) 후 1년 이내인 서울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② 업종 전환 및 사업장 이전의 경우, 전환 또는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 이내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조건 ①사업장 확보 (자가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완료 후 보증금 완납된 경우에 한함)
②재단 또는 유관기관에서 주최하는 창업교육 수료
③재단의 창업컨설팅 이수
보증한도 일반교육 이수자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심화교육 이수자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창업시 소요된 자금 범위 내 지원)
※단, 심화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최대 2천만원 추가한도 부여가능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 지원)
보증기간 최대 5년 최대 5년
보증비율 일반교육 이수자 : 90%
심화교육 이수자 : 95%
100%
보증료 일반교육 이수자 : 연 1.0%
심화교육 이수자 : 연 0.8%
연 1.0%
대출금리 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1.8% 차감(서울시 부담)
소상공인 창업자금 특별보증
[선정요건]

서울 지역에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업종 전환 및 사업장 이전 등 경영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받은 분에 한함)

[보증한도]

① 업체당 3천만 원이내
(※ 창업 전 컨설팅을 수료한 경우, 최대 2천만 원 추가한도 부여 가능)
② 창업소요자금 범위 내 지원

[보증기간]

최대 5년

[보증비율]

90%

[보증료]

연 1.0%

[대출금리]

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1.8% 차감(서울시 부담)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선정요건]

서울 지역에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업종 전환 및 사업장 이전 등 경영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받은 분에 한함)

[보증한도]

① 업체당 5천만 원이내
(※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 지원)

[보증기간]

최대 5년

[보증비율]

100%

[보증료]

연 1.0%

[대출금리]

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1.8% 차감(서울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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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증기획팀
담당자:
이예은 주임
전화번호: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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