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경영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정보공개안내
청구 및 접수
정보공개업무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화하신 후 [정보공개 청구서]에 해당 궁금증을 기재하신 후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 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 재단을 직접 방문해서 제출, [우편, 모사 전송] 또는 [이메일]에 의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재단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고객지원 팀)는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담당부서로 해당 서류를 이관합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궁금증을 해결하시고자 할 때 필요한 비용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 7조에 근거한 수수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