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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신용보증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신용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증 절차

1. 상담 및 보증접수

인터넷(무방문신용보증) 또는 지점방문 상담(상담예약) 후 보증 신청 및 서류 접수

2. 신용조사
  • 예비조사: 신용조사자료의 검토를 통해 조사 대상기업의 개요 및 특성 파악 및 보증심사 사항 저촉 여부 확인
  • 현장조사: 조사대상기업의 본사 및 주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현황, 대표자 등 경영진의 경영능력, 예비조사에서 중점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항 등 확인
3. 보증심사
  • -동일 기업당 보증한도
    •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하여 8억원 이하
    • 재단의 보증금액과 다른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금액을 합하여 총 8억원 이하
    • 다른 신용보증기관을 이용중인 기업은 산출된 금액에서 다른 신용보증 기관의 운전자금 보증금액을 차감한 범위 이내
  • -보증심사 방법

    동일기업 당 보증금액은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신용도 및 기보증 금액(신보, 기보 포함),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출

    • 기본심사

      영업현황, 신용상태, 금융거래상황,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등 심사

    • 자금수치 항목

      매출, 영업이익, 기타소득 및
      채무현황 등 상환능력 심사

    • 재정수치 항목

      자산(소유부동산, 금융자산 등) 및
      부채 총액 현황 등 파악

    기업의 신용상태사업성에 대한 평가는 물론 경영자의 사업 추진능력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가부 및 가능금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보증상담 및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지원이 어렵거나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금액 중 일부 감액될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심사 보증금액 산출방법
    일반심사 보증금액 산출방법 목록
    구분 보증금액 산출방법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연간 매출액의 1/4이내 최근 분기 매출액 이내
    기타업종 연간 매출액의 1/6이내 최근 2개분기 매출액의 1/3 이내
    중소기업의 할인어음에 대한 보증 연간 매출액의 1/2이내 최근 2개분기 매출액 이내
    일반심사 보증금액 산출방법 목록
    구분 보증금액 산출방법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연간 매출액의 1/4이내 최근 분기 매출액 이내
    기타업종 연간 매출액의 1/6이내 최근 2개분기 매출액의 1/3 이내
    중소기업의 할인어음에 대한 보증 연간 매출액의 1/2이내 최근 2개분기 매출액 이내

    ※ 연간 매출액: 세무서 신고매출액 기준

4. 보증서발급

신용보증 약정체결: 보증서 발급 전, 보증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직접 작성한 신용보증약정서 제출
보증서 발급: 고객편의와 위조방지 등을 위해 채권기관에 전자보증서 직접 발급 (단, 아직 전자화 되지 않은 채권기관에는 서면 보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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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증기획팀
담당자:
이예은 주임
전화번호: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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