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탑
인증센터

개인채무조정 안내

개인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개인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개인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요청대상

· 대상자

계좌별 대출실행금액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개인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개인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개인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담당영업점*에 서면 신청 :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개인채무조정 요청

*담당영업점 조회 방법 : 홈페이지에서 담당직원 찾기 또는 고객센터(☎1577-6119)

· 개인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개인채무조정 요청서

2. 개인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소유재산명세서)

4. 신분증 사본

*단, 개인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개인채무조정 내용

개인채무조정 내용
변제기간 연장 채무감면
▸ 분할변제 (최장 8년 이내) ▸ 손해금률 일부 감면

▣ 개인채무조정 절차

  • ① 요청

    (채무자) 서울재단에 개인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② 심사 및 결과통지

    (서울재단) 개인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③ 동의

    (채무자) 서울재단이 통지한 채무조정안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④ 채무조정 합의서 작성

    (서울재단)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 ⑤ 합의

    (채무자) 합의서에 날인하면 개인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개인채무조정 요청 처리 및 합의해제 안내

· 개인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채권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안내되며, 개인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귀하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개인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

·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3개월 이상 미납시 등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됩니다.

▣ 외부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페이지 만족도 평가
페이지 만족도 입력 필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재기기획팀
담당자
우수민 대리
전화번호
1577-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