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시작부터 성장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폐업부터 다시 서기까지 함께 합니다.
지속되는 경영악화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정리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게 폐업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지원대상 : ①~③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2021년에 폐업한 소상공인
③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운영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 사업운영기간 산정기준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본 사업신청일
- 2021년 폐업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폐업일
2. 지원제외
-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별첨1)을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기업
- 자가건물 사업자 (단, 가족의 소유의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체결 및 임대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 2021년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시설개선, 동행프로젝트, 협업화 등)을 지원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3. 지원내용
- 비용지원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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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원상 복구비 |
원상복구공사, 철거공사 등 지원 |
200만원 이내 (VAT 자부담) |
▪ 점포원상복구 전용면적기준으로 3.3㎡당 8만원 이내로 지원 ※ 전용면적 ÷ 3.3㎡의 값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 지원 ▪ 임대료지원 임대차계약서기준 최대 3개월 지원 |
영업양도 수수료 |
사업장 양도에 필요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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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광고비 |
사업장 양도를 위하여 진행하는 광고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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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지원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대료 최대 3개월 지원 |
- 재도전 리챌린지 프로그램
분야 | 상담 내용 | 진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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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
▪ 실패(폐업) 원인 분석 ▪ BM모델 재점검 ▪ 재창업 아이템 발굴 및 개선 ▪ 재도전 지원정책 및 신용관리 |
▪ 비대면(전화) 상담 |
심리 |
▪ 긍정적 인식 및 성취욕구 강화를 위한 마인드테라피 ▪ 심리상태 진단 및 부정적 경험 해소 |
4.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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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사업 신청 고객(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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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진단
사업정리 기본 컨설팅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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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비용 지급
서류검토 및 승인 지점 -
비용 지급
비용 지급 지점
※ 선착순 지원으로 조기마감 가능
5. 상담 및 신청
- (온라인)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www.seoulsbdc.or.kr)
- (문의처) 1577-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