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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서울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자금지원종류

운전자금 개요

운전자금이란, 기업이 임금이나 이자의 지불 또는 원재료 매입 등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시설투자를 제외한 자금을 말합니다.

운전자금 구분
  • -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시에서 조성한 기금을 은행을 통하여 대출해주는 방식입니다.
  • - 시의 중점지원사업과 특별사업에 대해서 금리를 우대하여 운용합니다.
  • - 시중은행협력자금은 은행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대출이자 중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 대출기관에서 책정한 시중금리보다 1.75%~2.75% 더 저렴하게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장기반자금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고정금리 운영자금

성장기반자금 내용
분류 내용
지원규모 1,000억원
지원금리 3.8% 고정금리(기금융자)
상환조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지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대상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세내용
[지원규모]

1,000억원

[지원금리]

3.8% 고정금리(기금융자)

[상환조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지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대상]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혁신형기업도약자금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혁신형기업도약자금 내용
분류 내용
지원규모 150억원
지원금리 3.8% 고정금리(기금융자)
상환조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지원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대상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시 특화사업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상세내용
[지원규모]

150억원

[지원금리]

3.8% 고정금리(기금융자)

[상환조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지원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대상]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시 특화사업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긴급자영업자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긴급자영업자금 내용
분류 내용
지원규모 550억원
지원금리 3.3% 고정금리(기금융자)
상환조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지원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대상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 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 가정, 다둥이 가정, 다문화 가정, 간이과세자, 독립유공자 유족, 새터민, 저소득층 (연35백만원 이하),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가정폭력피해자(서울시 지원 보호시설 퇴소일로부터 3년 내)

2)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3)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ㆍ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4)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상세내용
[지원규모]

550억원

[지원금리]

3.3% 고정금리(기금융자)

[상환조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지원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대상]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 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 가정, 다둥이 가정, 다문화 가정, 간이과세자, 독립유공자 유족, 새터민, 저소득층 (연35백만원 이하),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가정폭력피해자(서울시 지원 보호시설 퇴소일로부터 3년 내)

2)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3)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ㆍ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4)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재해중소기업자금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내용
분류 내용
지원규모 100억원
지원금리 2.0% 고정금리(기금융자)
상환조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지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
지원대상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치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사업장
상세내용
[지원규모]

100억원

[지원금리]

2.0% 고정금리(기금융자)

[상환조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지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

[지원대상]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치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사업장

경제활성화자금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변동금리 운영자금

경제활성화자금 내용
분류 내용
지원규모 4,500억원
지원금리 고객이 부담해야 할 대출은행 금리에서 1.8% 이자지원(협조융자)
상환조건 1년거치 2(3,4)년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지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대상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세내용
[지원규모]

4,500억원

[지원금리]

고객이 부담해야 할 대출은행 금리에서
1.8% 이자지원(협조융자)

[상환조건]

1년거치 2(3,4)년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지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대상]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자금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

창업기업자금 내용
분류 내용
지원규모 1,200억원
지원금리 고객이 부담해야 할 대출은행 금리에서 1.8% 이자지원(협조융자)
상환조건 1년거치 2(3,4)년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지원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 일반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특화 : 업체당 7천만원 이내 - 임차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대상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 일반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2) 특화 : 서울시 인정 심화교육*을 이수한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및 소상공인
*서울시 골목창업학교(상권혁신아카데미) 수료 또는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입상하여 사업비(1차+2차) 수령 또는 로컬인(人) 교육 완료한 기업 및 소상공인
상세내용
[지원규모]

1,200억원

[지원금리]

고객이 부담해야 할 대출은행 금리에서 1.8% 이자지원(협조융자)

[상환조건]

1년거치 2(3,4)년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지원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 일반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특화 : 업체당 7천만원 이내 - 임차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대상]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 일반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2) 특화 : 서울시 인정 심화교육*을 이수한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및 소상공인
*서울시 골목창업학교(상권혁신아카데미) 수료 또는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입상하여 사업비(1차+2차) 수령 또는 로컬인(人) 교육 완료한 기업 및 소상공인

포용금융자금

중·저신용 또는 고금리 자금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포용금융자금 내용
분류 내용
지원규모 600억원
지원금리 고객이 부담해야 할 대출은행 금리에서 1.8% 이자지원(협조융자)
상환조건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지원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지원대상 1) 중저신용자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기업
2) 이자비용절감대환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10% 이상 고금리 대출중인 채무 보유자 중 대출일로부터 2개월 경과한 기업
상세내용
[지원규모]

600억원

[지원금리]

고객이 부담해야 할 대출은행 금리에서 1.8% 이자지원(협조융자)

[상환조건]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지원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지원대상]

1) 중저신용자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기업
2) 이자비용절감대환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10% 이상 고금리 대출중인 채무 보유자 중 대출일로부터 2개월 경과한 기업

안심금리자금

금리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준고정금리의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안심금리자금(일반)
안심금리자금(일반) 내용
분류 내용
지원규모 5,000억원
지원금리 고객이 부담해야 할 대출은행 금리에서 1.75%~2.75% 이자지원(협조융자)
상환조건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지원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지원대상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규모]

5,000억원

[지원금리]

고객이 부담해야 할 대출은행 금리에서 1.75%~2.75% 이자지원(협조융자)

[상환조건]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지원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지원대상]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안심금리자금(사전채무조정)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내용
분류 내용
지원규모 600억원
지원금리 고객이 부담해야 할 대출은행 금리에서 2.5% 이자지원(협조융자)
상환조건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지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사회보험가입촉진 대상 : 5천만원 이내)
지원대상 1) 일자리창출기업
-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년도말 또는 직전년도 응당월 대비하여 상시 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 4대보험 납부내역서에 등재된 만 39세이하 청년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중 상용이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해당연도 서울시 고시에 따른 생활임금 이상의 금액을 상시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지급한 기업
2) 여성고용우수기업
- 해당 업종별 여성고용비율기준 이상인 여성 고용 우수기업(산업 업종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적용)
- 서울시 일·가족양립(가족친화경영)컨설팅 참여 우수 기업(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가족친화 인증제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여성가족부)
3)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중앙부처 ·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 마을기업, 자활기업
4) 사회보험가입촉진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1인 사업자
상세내용
[지원규모]

600억원

[지원금리]

고객이 부담해야 할 대출은행 금리에서 2.5% 이자지원(협조융자)

[상환조건]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지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사회보험가입촉진 대상 : 5천만원 이내)

[지원대상]

1) 일자리창출기업
-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년도말 또는 직전년도 응당월 대비하여 상시 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 4대보험 납부내역서에 등재된 만 39세이하 청년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중 상용이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해당연도 서울시 고시에 따른 생활임금 이상의 금액을 상시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지급한 기업
2) 여성고용우수기업
- 해당 업종별 여성고용비율기준 이상인 여성 고용 우수기업(산업 업종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적용)
- 서울시 일·가족양립(가족친화경영)컨설팅 참여 우수 기업(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가족친화 인증제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여성가족부)
3)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중앙부처 ·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 마을기업, 자활기업
4) 사회보험가입촉진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1인 사업자

재기지원자금

서울 소재 소상공인의 다시서기를 돕는 특별자금

재기지원자금 내용
분류 내용
지원규모 100억원
지원금리 고객이 부담해야 할 대출은행 금리에서 2.5% 이자지원(협조융자)
상환조건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지원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지원대상 서울 소재 소상공인 중 성실실패자 및 재창업자로,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기업
상세내용
[지원규모]

100억원

[지원금리]

고객이 부담해야 할 대출은행 금리에서 2.5% 이자지원(협조융자)

[상환조건]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지원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지원대상]

서울 소재 소상공인 중 성실실패자 및 재창업자로,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기업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신용보증부
담당자:
김민정 대리
전화번호: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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