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재기지원
보증한 기업을 대신하여 은행 등에 변제한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권회수절차 안내
1. 채권회수절차란?
- - 보증부 대출의 연체가 장기화되어 재단이 기업을 대신하여 변제(대위변제)하는 경우 재단은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 취득한 구상권을 바탕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채무상환 요구
- - ‘채무상환부탁말씀’, ‘법적절차착수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합니다.
- - 이와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자택, 근무지, 기타 소재지 등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3. 법적절차 착수
-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물 등을 통한 예고 통보 후 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합니다.
- - 이후 강제경매, 압류 등의 강제 회수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 재단의 채권회수절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직원 또는 대표번호(1577-6119)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