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재기지원

보증한 기업을 대신하여 은행 등에 변제한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권회수절차 안내

1. 채권회수절차란?
  • - 보증부 대출의 연체가 장기화되어 재단이 기업을 대신하여 변제(대위변제)하는 경우 재단은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 취득한 구상권을 바탕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채무상환 요구
  • - ‘채무상환부탁말씀’, ‘법적절차착수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합니다.
  • - 이와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자택, 근무지, 기타 소재지 등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3. 법적절차 착수
  •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물 등을 통한 예고 통보 후 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합니다.
  • - 이후 강제경매, 압류 등의 강제 회수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 재단의 채권회수절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직원 또는 대표번호(1577-6119)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재기기획팀
담당자:
우수민 대리
전화번호:
1577-6119
페이지 만족도 입력 필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