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고객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항상 고객님과 함께 합니다.

클린신고센터

재단과 관련된 예산낭비 및 절감 내역을 신고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임직원의
부패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입찰비리, 불공정행위, 갑(甲)의 부당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실:
02) 2174-5053
비밀 보호 준수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은 이사장 및 감사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또한, 신고내용 관련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답신을 보내드립니다.

신고 가능 대상

임직원이 신고대상에 대해 자진 신고할 수 있으며, 시민 역시 부당 행위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일반 민원 및 불편 사항 등은 고객센터 > 고객의 소리 > 불편합니다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 의거, 관련 신고는 실명 신고가 원칙입니다. 익명신고의 경우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니, 신고 시에는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외 신고 방법

아래 신고 목록에서 신고서를 다운 받아 작성해 주신 뒤 우편/방문신고 혹은 재단으로 팩스를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 주소: (041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실 / 팩스번호: 02)3278-8111

클린신고센터
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