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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서울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자금지원종류

시설자금
유통업 구조 개선 사업
시장시설 개선 사업
시장시설 개선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시장개설자 또는 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점가 진흥조합
중소백화점 및 중소 쇼핑센터 개설자 또는 관리자
융자범위 시장(정기시장 포함), 상점가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공동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
※시장시설의 범위
화장실, 급배수시설, 오물처리시설, 환기시설 등 위생시설
냉·난방시설, 전기시설 등 안전시설
주차시설,휴게소,안내소(소비자 상담실) 등 소비자 편익제공 시설
진입로, 하수구 등 주변 시설
기타 영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10억원 이내
[선정요건]

시장개설자 또는 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점가 진흥조합 중소백화점 및 중소 쇼핑센터 개설자 또는 관리자

[융자범위]

시장(정기시장 포함), 상점가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공동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
※시장시설의 범위
화장실, 급배수시설, 오물처리시설, 환기시설 등 위생시설 냉·난방시설, 전기시설 등 안전시설
주차시설,휴게소,안내소(소비자 상담실) 등 소비자 편익제공 시설 진입로, 하수구 등 주변 시설
기타 영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10억원 이내

공동창고 설치 사업
공동창고 설치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상업조합, 상점가진흥조합 또는 그 단체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체인 사업자
3개 이상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해 중소유통업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자
융자범위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동 창고를 건립하는 사업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 하는 경우를 포함)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15억원 이내
[선정요건]

상업조합, 상점가진흥조합 또는 그 단체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체인 사업자
3개 이상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해 중소유통업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자

[융자범위]

융자범위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동 창고를 건립하는 사업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 하는 경우를 포함)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15억원 이내

점포시설 개선 사업
점포시설 개선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체인사업 가맹점, 직영점
상업조합 및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정 체인사업 지정대상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
재개발, 재건축시장에 입점하는 소매업자
지역특화상품 유통업자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필한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융자범위 기존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점포 이전 포함)
※ 시설개선지원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점포시설의 범위
1) 내부구조, 판매시설, 외부간판
2)유통 정보화 시설(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자동 수발주 시스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매장관리시스템,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등) 등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1억원 이내
[선정요건]

체인사업 가맹점, 직영점
상업조합 및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정 체인사업 지정대상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
재개발, 재건축시장에 입점하는 소매업자
지역특화상품 유통업자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필한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융자범위]

기존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점포 이전 포함)
※ 시설개선지원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점포시설의 범위
1) 내부구조, 판매시설, 외부간판
2)유통 정보화 시설(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자동 수발주 시스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매장관리시스템,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등) 등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1억원 이내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신용보증부
담당자:
김민정 대리
전화번호: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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