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서울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자금지원종류
시설자금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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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시장개설자 또는 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점가 진흥조합 중소백화점 및 중소 쇼핑센터 개설자 또는 관리자 |
융자범위 |
시장(정기시장 포함), 상점가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공동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 ※시장시설의 범위 화장실, 급배수시설, 오물처리시설, 환기시설 등 위생시설 냉·난방시설, 전기시설 등 안전시설 주차시설,휴게소,안내소(소비자 상담실) 등 소비자 편익제공 시설 진입로, 하수구 등 주변 시설 기타 영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10억원 이내 |
시장개설자 또는 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점가 진흥조합
중소백화점 및 중소 쇼핑센터 개설자 또는 관리자
시장(정기시장 포함), 상점가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공동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
※시장시설의 범위
화장실, 급배수시설, 오물처리시설, 환기시설 등 위생시설
냉·난방시설, 전기시설 등 안전시설
주차시설,휴게소,안내소(소비자 상담실) 등 소비자 편익제공 시설
진입로, 하수구 등 주변 시설
기타 영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10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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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상업조합, 상점가진흥조합 또는 그 단체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체인 사업자 3개 이상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해 중소유통업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자 |
융자범위 |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동 창고를 건립하는 사업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 하는 경우를 포함)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15억원 이내 |
상업조합, 상점가진흥조합 또는 그 단체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체인 사업자
3개 이상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해 중소유통업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자
융자범위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동 창고를 건립하는 사업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 하는 경우를 포함)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15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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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체인사업 가맹점, 직영점 상업조합 및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정 체인사업 지정대상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 재개발, 재건축시장에 입점하는 소매업자 지역특화상품 유통업자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필한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융자범위 |
기존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점포 이전 포함)
※ 시설개선지원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점포시설의 범위 1) 내부구조, 판매시설, 외부간판 2)유통 정보화 시설(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자동 수발주 시스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매장관리시스템,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등) 등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1억원 이내 |
체인사업 가맹점, 직영점
상업조합 및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정 체인사업 지정대상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
재개발, 재건축시장에 입점하는 소매업자
지역특화상품 유통업자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필한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기존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점포 이전 포함)
※ 시설개선지원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점포시설의 범위
1) 내부구조, 판매시설, 외부간판
2)유통 정보화 시설(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자동 수발주 시스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매장관리시스템,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등) 등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1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