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서울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자금지원종류
시설자금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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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설립 허가를 받은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
융자범위 | 건설자금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20억원 이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설립 허가를 받은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융자범위]건설자금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200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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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 |
융자범위 | 입주자금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8억원 이내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
[융자범위]입주자금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8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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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 |
융자범위 | 용지매입비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200억원 이내 |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
[융자범위]용지매입비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200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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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융자범위 | 용지매입비 및 건축비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8억원 이내 |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융자범위]용지매입비 및 건축비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8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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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설치자 단,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출연기관), 비영리법인,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
융자범위 | 건축비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200억원 이내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설치자
단,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출연기관), 비영리법인,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건축비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200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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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에 입주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벤처기업 |
융자범위 | 입주자금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8억원 이내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에 입주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벤처기업
[융자범위]입주자금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8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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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제조업,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 중소기업지원시설입주자, 소기업자, 서울형산업 을 영위하는 자 또는 준비 중인 자 |
융자범위 | 공장 및 사업장의 부지·건물의 매입비, 신축비, 증축비, 개축비 및 임차보증금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50억원 이내 |
제조업,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 중소기업지원시설입주자, 소기업자, 서울형산업 을 영위하는 자 또는 준비 중인 자
[융자범위]공장 및 사업장의 부지·건물의 매입비, 신축비, 증축비, 개축비 및 임차보증금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50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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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균형발전 촉진지구 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 - 전국에 2개소 이상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동일한 건물에서 상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700㎡이상인 부동산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중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으로 서 동일한 건물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6,000㎡ 이상인 부동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시설의 용도로 동일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1,500㎡이상인 부동산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중「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동일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2,000㎡ 이상인 부동산 - 「의료법」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용도로 동일 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2,000㎡이상인 부동산 |
융자범위 | 건축비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100억원 이내 |
균형발전 촉진지구 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
- 전국에 2개소 이상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동일한 건물에서 상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700㎡이상인 부동산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중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으로 서 동일한 건물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6,000㎡ 이상인 부동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시설의 용도로 동일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1,500㎡이상인 부동산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중「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동일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2,000㎡ 이상인 부동산
- 「의료법」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용도로 동일 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2,000㎡이상인 부동산
건축비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100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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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시에서 사업자 등록 후 3년을 경과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수행중인 자 |
융자범위 | 건물매입비 |
융자기간 |
1년거치 4년균등분할 2년거치 8년균등분할 3년거치 12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50억원 이내 |
서울시에서 사업자 등록 후 3년 경과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중인 자
[융자범위]건물매입비
[융자기간]
1년거치 4년균등분할
2년거치 8년균등분할
3년거치 12년균등분할
50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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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건설 사업자 |
융자범위 | 건설자금 |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건설 사업자
[융자범위]건설자금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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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시설 증·개축 사업자 |
융자범위 | 증 ‧ 개축자금 |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시설 증·개축 사업자
[융자범위]증 ‧ 개축자금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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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서 권장업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융자범위 | 시설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서 권장업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융자범위]시설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