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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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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서울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자금지원종류

시설자금
구조조정 사업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지원시설에 입주한 기업

자동화 사업
자동화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며,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중소기업(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융자범위 중소기업자가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 설비 등 생산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전자금
융자기간 8년 이내(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8억원 이내(단, 기술개발연구 개발 사업은 5억원 이내)
[선정요건]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며,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중소기업(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융자범위]

중소기업자가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 설비 등 생산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전자금

[융자기간]

8년 이내(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8억원 이내(단, 기술개발연구 개발 사업은 5억원 이내)

정보화 사업
정보화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며,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중소기업(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지식 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융자범위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 또는 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선정요건]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며,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중소기업(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지식 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융자범위]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 또는 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기술개발 사업화 사업
기술개발 사업화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며,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중소기업(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지식 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융자범위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한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판로 개척비 등을 포함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선정요건]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며,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중소기업(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지식 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융자범위]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한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판로 개척비 등을 포함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기술개발연구 개발 사업
기술개발연구 개발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며,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중소기업(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지식 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융자범위 중소기업자가 생산,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선정요건]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며,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중소기업(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지식 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융자범위]

중소기업자가 생산,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창업지원 사업
창업지원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제조업 영위자
제조업 관련 지식 서비스 산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
융자범위 창업 중소기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선정요건]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제조업 영위자 제조업 관련 지식 서비스 산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

[융자범위]

창업 중소기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사업전환 사업
사업전환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신청일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
융자범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선정요건]

신청일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

[융자범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경영안정 지원 사업
경영안정 지원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1)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지식 서비스 산업 중 수출비중이 20%이상인 기업, 재해기업,노동자 인수기업
2)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3) 소기업자
4) 서울형산업 영위자
5) 중소무역업체
6)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관련단체
융자범위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선정요건]

1)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지식 서비스 산업 중 수출비중이 20%이상인 기업, 재해기업,노동자 인수기업
2)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3) 소기업자
4) 서울형산업 영위자
5) 중소무역업체
6)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관련단체

[융자범위]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패션 산업
패션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제조업(141), 모피 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42), 편조의복제조업(143), 의복액세서리 제조업(144) 중
- 해외에 판매장, 전시장 등을 설치하거나 국내 및 해외에서 전시회ㆍ컬렉션 등에 참가 또는 참가승인 등을 받은 업체
- 국내 또는 해외에서 등록된 자기상표(의장)로 수출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융자범위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선정요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의복제조업(181) 및 모피제조업체(182) 중
- 해외에 판매장, 전시장 등을 설치하거나 국내 및 해외에서 전시회, 컬렉션 등에 참가 또는 참가승인 등을 받은 업체 - 국내 또는 해외에서 등록된 자기상표(의장)로 수출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융자범위]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애니메이션 산업
애니메이션 산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애니메이션 업체
-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창작 애니메이션을 제작 중에 있는 업체
- 국내외 애니메이션 공모전 및 공모대상 수상실적이 있는 업체
- 애니메이션 수출 및 작품 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
융자범위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선정요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애니메이션 업체
-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창작 애니메이션을 제작 중에 있는 업체
- 국내외 애니메이션 공모전 및 공모대상 수상실적이 있는 업체
- 애니메이션 수출 및 작품 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

[융자범위]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소프트웨어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한국표준산업 분류 중 아래 분류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정보 매개서비스(631)
- 그 밖에 정보서비스업(639)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기업
융자범위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선정요건]

한국표준산업 분류 중 아래 분류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정보 매개서비스(631)
- 그 밖에 정보서비스업(639)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기업

[융자범위]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문화관광 상품 산업
문화관광 상품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공예품경진대회에 1회 이상 입상경력이 있는 공예품 생산업체
융자범위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선정요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공예품경진대회에 1회 이상 입상경력이 있는 공예품 생산업체

[융자범위]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벤처 기업
벤처 기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융자범위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선정요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융자범위]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국제회의 기획업
국제회의 기획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융자범위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선정요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융자범위]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디자인산업
디자인산업 내용
분류 내용
선정요건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전문회사 중
-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디자인을 개발한 경우(단,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업체와 산업디자인 개발계약을 체결한 전문회사의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및 전문회사가 다른 전문회사로부터 하청 받은 산업디자인 개발사업은 제외)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전문회사, 산업디자인 관련 기업부설연구소ㆍ대학ㆍ전문대학 및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과 산업디자인 개발계약을 체결한 제조업체
자체 디자인 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는 제조업체
(단, 디자인 전담부서 내에 아래의 자격을 갖춘 디자이너를 3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로서실무경력이 4년제 졸업자는 1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인 자
주무관청의 허가ㆍ추천 등을 득한 기관ㆍ법인ㆍ단체로서 산업디자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색채ㆍ소재 등을 연구ㆍ개발하는 연구소
융자범위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선정요건]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전문회사 중
-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디자인을 개발한 경우(단,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업체와 산업디자인 개발계약을 체결한 전문회사의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및 전문회사가 다른 전문회사로부터 하청 받은 산업디자인 개발사업은 제외)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전문회사, 산업디자인 관련 기업부설연구소ㆍ대학ㆍ전문대학 및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과 산업디자인 개발계약을 체결한 제조업체
자체 디자인 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는 제조업체
(단, 디자인 전담부서 내에 아래의 자격을 갖춘 디자이너를 3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로서실무경력이 4년제 졸업자는 1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인 자
주무관청의 허가ㆍ추천 등을 득한 기관ㆍ법인ㆍ단체로서 산업디자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색채ㆍ소재 등을 연구ㆍ개발하는 연구소

[융자범위]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

8억원 이내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신용보증부
담당자:
김민정 대리
전화번호: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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