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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신용보증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신용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증 서류

고객의 서류 준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일부 서류를 재단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서류는 기본적인 필요서류이고, 보증상담 이후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공통준비서류 목록
공통 준비서류 유의사항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신용보증신청서 원본(은행날인) 대출예정은행 날인,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본인 및 가족(관계 증명 가능 시) 소유 시 미제출
무상인 경우, ‘무상사용 확인서’, ‘확인자 신분증사본’ 제출
무상사용 확인서
실제 거주지와 등본이 다를 경우,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제출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재단발급가능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고객 사전동의 시 재단에서 준비 가능)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재단발급가능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 제출(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고객 사전 동의 시 재단에서 준비 가능)
금융거래확인서 재단발급가능 주요 은행은 고객 사전동의 시 재단에서 준비 가능
공통준비서류 목록
공통 준비서류 유의사항
신용보증신청서 원본(은행날인) 대출예정은행 날인,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재단발급가능 본인 및 가족(관계 증명 가능 시) 소유 시 미제출
무상인 경우, ‘무상사용 확인서’, ‘확인 자신분증사본’ 제출
실제 거주지와 등본이 다를 경우,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제출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재단발급가능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고객 사전동의 시 재단에서 준비 가능)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 제출(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고객 사전 동의 시 재단에서 준비 가능)
금융거래확인서 주요 은행은 고객 사전동의 시 재단에서 준비 가능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보증기획팀
담당자:
이예은 주임
전화번호: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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