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신용보증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신용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증 상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별 보증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기업 특별보증
구분 | 장애인기업 특별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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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
사업자등록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③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
보증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기보증잔액 포함) ※ 단, 업력 3개월미만인 경우 최대 2천만원 ※ 신청금액이 5천만원(기보증잔액 포함) 초과하면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보증기간 | 최대 7년 |
보증비율 |
20백만 원 이하(기보증금액 포함): 100% 20백만 원 초과(기보증금액 포함): 90% |
보증료 | 연 0.7% |
대출금리 | 자금에 따라 상이 / 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1.8% 차감(서울시 부담) |
사업자등록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③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업체당 1억원 이내 (기보증잔액 포함)
※ 단, 업력 3개월미만인 경우 최대 2천만원
※ 신청금액이 5천만원(기보증잔액 포함) 초과하면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최대 7년
[보증비율]20백만 원 이하(기보증금액 포함): 100%
20백만 원 초과(기보증금액 포함): 90%
연 0.7%
[대출금리]자금에 따라 상이 / 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1.8% 차감(서울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