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신용보증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신용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증 상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별 보증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우수기업 특별보증
구분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우수기업 특별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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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일자리창출기업 - 신용보증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 직전년도 말 또는 직전년도 응당월 대비, 상시 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 고성장(가젤형) 기업 - 청년 고용기업(39세 이하, 3개월 이상 고용) - 업종별 여성고용 비율 기준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 “Hi-Seoul 기업” 지정 기업 -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② 고용안정 우수기업 - 고용구조 우수기업 - 생활임금 적용기업 - 사회보험 직장가입 기업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업 ③ 사회적 배려대상 고용기업 - 고령자 고용기업 - 장애인 고용기업 - 여성가장‧한부모가정 고용기업 -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
보증한도 | 보증한도 산출금액의 150% |
보증기간 | 최대 5년 |
보증비율 | 85% |
보증료 | 연 1.0% |
대출금리 | 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1.8% 차감(서울시 부담) |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일자리창출기업
- 신용보증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 직전년도 말 또는 직전년도 응당월 대비, 상시 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 고성장(가젤형) 기업
- 청년 고용기업(39세 이하, 3개월 이상 고용)
- 업종별 여성고용 비율 기준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 “Hi-Seoul 기업” 지정 기업
-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② 고용안정 우수기업
- 고용구조 우수기업
- 생활임금 적용기업
- 사회보험 직장가입 기업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업
③ 사회적 배려대상 고용기업
- 고령자 고용기업
- 장애인 고용기업
- 여성가장‧한부모가정 고용기업
-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보증한도 산출금액의 150%
[보증기간]최대 5년
[보증비율]85%
[보증료]연 1.0%
[대출금리]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1.8% 차감(서울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