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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신용보증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신용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증 상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별 보증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내용
구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대상기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영리사업자에 한함)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 (재단 기보증, 신보‧기보 보증잔액 포함)
보증기간 최대 5년
보증비율 100%
보증료 연 0.5%
대출금리 자금에 따라 상이 / 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1.8% 차감(서울시 부담)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대상기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영리사업자에 한함)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 (재단 기보증, 신보‧기보 보증잔액 포함)

[보증기간]

최대 5년

[보증비율]

100%

[보증료]

연 0.5%

[대출금리]

자금에 따라 상이 / 서울시자금 이용 시 은행금리에서 1.8% 차감(서울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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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증기획팀
담당자:
이예은 주임
전화번호: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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