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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항상 고객님과 함께 합니다.

부패행위 신고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실:
02) 2174-5053
1. 부패행위란?
"부패행위"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1. 재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2. 재단의 예산사용, 재단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재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재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3.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부패행위 사례 (예시)
  1. 1.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 명절, 휴가 명목의 금품 수수- 계약알선·공사편의 대가의 금품 수수
    • 접대성, 해외여행, 골프 또는 도박
    • 직무관련업체의 법인카드 사용
    •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명목의 금품 수수
    • 직무관련업체의 부서 회식비 대납
  2. 2.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
    • 직원급여 등을 부풀려 횡령
    • 허위출장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작하여 부서운영비 조성
    • 휴가일수 조작 및 연가 보상 수령-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부정 수령
  3. 3.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 특정인의 자녀를 부당 채용
    • 징계처분 요구자를 승진 후 징계요구
    • 불필요한 민원서류 과다요구
    • 특정 기관·단체에 특혜성의 보조금 지원
3.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제도)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상제도 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신고된 경우 적용 가능

재단보상금 산정기준

보상제도 안내 목록
구분 지급기준
임직원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 신고시 - 금품·향응 수수금액의 10배
-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 등 수수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 최고한도 : 3천만원 이내
신고에 의해 재단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 발생시
수익증대/손실감소액 지급금액
1억원 이하 3%
1억원 초과 3백만원 + 1억 초과금액의 1%
- 최고한도 : 3천만원 이내
금품 등을 제외한 비윤리 행위 신고시 - 부패행위자의 징계정도에 따라 윤리·CS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등지급
- 최고한도 : 5백만원 이내
  1. 주1) 금품, 향응 수수액은 감사, 수사 등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함.
  2. 주2) 보상금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3. 주3)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중복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금액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 지급
  4. 주4)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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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사실
담당자:
김채현 대리
전화번호: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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