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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항상 고객님과 함께 합니다.

입찰비리 불공정 행위 신고

임직원 또는 입찰참가자의 입찰비리를 신고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실:
02) 2174-5053
입찰비리 불공정행위 예시 사례
  1. 1.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단가계약
    •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을 감안하여 사업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예산사정을 이유로 현저히 낮은 단가를 적용
  2. 2.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1곳 밖에 없는 참가조건으로 입찰 공고
  3. 3. 동등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납품승인 거부
    • 특정제조사의 물품을 납품하도록 강요하며 동등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납품승인을 거부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감사실
담당자:
김채현 대리
전화번호: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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