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서울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자금지원종류
운전자금
- 운전자금개요
- 성장기반자금
- 혁신형기업도약자금
- 긴급자영업자금
- 재해중소기업자금
- 경제활성화자금
- 창업기업자금
- 포용금융자금
- 안심금리자금 2.0
- 희망동행자금
-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 친환경기업자금
- 재기지원자금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
분류 | 내용 |
---|---|
지원규모 | 500억원 |
지원금리 | 고객이 부담해야 할 대출은행 금리에서 1.8% 이자지원(협조융자) |
상환조건 | 1년거치 2(3,4)년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일반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특화 : 업체당 7천만원 이내 - 임차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창업 후 1년 이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 일반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2) 특화 : 서울시 인정 심화교육*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서울시 골목창업학교(상권혁신아카데미) 수료 또는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입상하여 사업비(1차+2차) 수령 또는 로컬인(人) 교육 완료한 기업 및 소상공인 |
500억원
[지원금리]고객이 부담해야 할 대출은행 금리에서 1.8% 이자지원(협조융자)
[상환조건]1년거치 2(3,4)년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업체당 1억원 이내
- 일반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특화 : 업체당 7천만원 이내
- 임차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창업 후 1년 이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 일반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2) 특화 : 서울시 인정 심화교육*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서울시 골목창업학교(상권혁신아카데미) 수료 또는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입상하여 사업비(1차+2차) 수령 또는 로컬인(人) 교육 완료한 기업 및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