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서울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자금지원종류
시설자금
시설자금이란 기업이 생산설비나 기계를 구입하거나 공장, 사업장 매입 등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시설자금은 서울시에서 조성한 기금을 은행을 통하여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시설자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임대, 부분임대, 공실)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자금 이용 중 용도 외 사용업체로 적발되었을 경우
- 대출금 전액 상환 조치와 함께 향후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추가 융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대출받은 다음 해 부터 재단 요청 시 실적서를 재단서식에 의거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지원시설에 입주한 기업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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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며,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중소기업(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
융자범위 |
중소기업자가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 설비 등 생산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전자금 |
융자기간 | 8년 이내(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융자한도 | 8억원 이내(단, 기술개발연구 개발 사업은 5억원 이내)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며,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중소기업(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융자범위]중소기업자가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 설비 등 생산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전자금
[융자기간]8년 이내(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8억원 이내(단, 기술개발연구 개발 사업은 5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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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설립 허가를 받은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
융자범위 | 건설자금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200억원 이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설립 허가를 받은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융자범위]건설자금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200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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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 |
융자범위 | 입주자금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8억원 이내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
[융자범위]입주자금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8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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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 |
융자범위 | 용지매입비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20억원 이내 |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
[융자범위]용지매입비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20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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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융자범위 | 용지매입비 및 건축비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8억원 이내 |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융자범위]용지매입비 및 건축비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8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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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설치자 단,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출연기관), 비영리법인,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
융자범위 | 건축비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200억원 이내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설치자
단,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출연기관), 비영리법인,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건축비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200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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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에 입주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벤처기업 |
융자범위 | 입주자금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8억원 이내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에 입주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벤처기업
[융자범위]입주자금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8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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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제조업,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 중소기업지원시설입주자, 소기업자, 서울형산업 을 영위하는 자 또는 준비 중인 자 |
융자범위 | 공장 및 사업장의 부지·건물의 매입비, 신축비, 증축비, 개축비 및 임차보증금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50억원 이내 |
제조업,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 중소기업지원시설입주자, 소기업자, 서울형산업 을 영위하는 자 또는 준비 중인 자
[융자범위]공장 및 사업장의 부지·건물의 매입비, 신축비, 증축비, 개축비 및 임차보증금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50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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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균형발전 촉진지구 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 - 전국에 2개소 이상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동일한 건물에서 상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700㎡이상인 부동산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중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으로 서 동일한 건물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6,000㎡ 이상인 부동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시설의 용도로 동일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1,500㎡이상인 부동산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중「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동일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2,000㎡ 이상인 부동산 - 「의료법」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용도로 동일 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2,000㎡이상인 부동산 |
융자범위 | 건축비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100억원 이내 |
균형발전 촉진지구 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
- 전국에 2개소 이상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동일한 건물에서 상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700㎡이상인 부동산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중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으로 서 동일한 건물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6,000㎡ 이상인 부동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시설의 용도로 동일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1,500㎡이상인 부동산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중「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동일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2,000㎡ 이상인 부동산
- 「의료법」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용도로 동일 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2,000㎡이상인 부동산
건축비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100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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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시에서 사업자 등록 후 3년을 경과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수행중인 자 |
융자범위 | 사업장의 부지·건물 매입비 |
융자기간 |
1년거치 4년균등분할 2년거치 8년균등분할 3년거치 12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50억원 이내 |
서울시에서 사업자 등록 후 3년 경과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중인 자
[융자범위]사업장의 부지·건물 매입비
[융자기간]
1년거치 4년균등분할
2년거치 8년균등분할
3년거치 12년균등분할
50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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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건설 사업자 |
융자범위 | 건설자금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
융자한도 | 100억원 이내 |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건설 사업자
[융자범위]건설자금
[융자기간]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융자한도]100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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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시설 증·개축 사업자 |
융자범위 | 증 ‧ 개축자금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
융자한도 | 10억원 이내 |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시설 증·개축 사업자
[융자범위]증 ‧ 개축자금
[융자기간]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융자한도]10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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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서 권장업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융자범위 | 시설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
융자한도 | 8억원 이내 |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서 권장업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융자범위]시설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융자기간]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융자한도]8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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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시장개설자 또는 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점가 진흥조합 중소백화점 및 중소 쇼핑센터 개설자 또는 관리자 |
융자범위 |
시장(정기시장 포함), 상점가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공동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 ※시장시설의 범위 화장실, 급배수시설, 오물처리시설, 환기시설 등 위생시설 냉·난방시설, 전기시설 등 안전시설 주차시설,휴게소,안내소(소비자 상담실) 등 소비자 편익제공 시설 진입로, 하수구 등 주변 시설 기타 영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융자기간 |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
융자한도 | 10억원 이내 |
시장개설자 또는 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점가 진흥조합
중소백화점 및 중소 쇼핑센터 개설자 또는 관리자
시장(정기시장 포함), 상점가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공동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
※시장시설의 범위
화장실, 급배수시설, 오물처리시설, 환기시설 등 위생시설
냉·난방시설, 전기시설 등 안전시설
주차시설,휴게소,안내소(소비자 상담실) 등 소비자 편익제공 시설
진입로, 하수구 등 주변 시설
기타 영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융자한도]10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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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상업조합, 상점가진흥조합 또는 그 단체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체인 사업자 3개 이상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해 중소유통업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자 |
융자범위 |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동 창고를 건립하는 사업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 하는 경우를 포함)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15억원 이내 |
상업조합, 상점가진흥조합 또는 그 단체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체인 사업자
3개 이상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해 중소유통업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자
융자범위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동 창고를 건립하는 사업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 하는 경우를 포함)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15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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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체인사업 가맹점, 직영점 상업조합 및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정 체인사업 지정대상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 재개발, 재건축시장에 입점하는 소매업자 지역특화상품 유통업자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필한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융자범위 |
기존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점포 이전 포함)
※ 시설개선지원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점포시설의 범위 1) 내부구조, 판매시설, 외부간판 2)유통 정보화 시설(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자동 수발주 시스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매장관리시스템,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등) 등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1억원 이내 |
체인사업 가맹점, 직영점
상업조합 및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정 체인사업 지정대상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
재개발, 재건축시장에 입점하는 소매업자
지역특화상품 유통업자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필한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기존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점포 이전 포함)
※ 시설개선지원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점포시설의 범위
1) 내부구조, 판매시설, 외부간판
2)유통 정보화 시설(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자동 수발주 시스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매장관리시스템,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등) 등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1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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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해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으로 선정된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 -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미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개축중인 사업자로서 자금조달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자 - 기존의 정기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당해 정기시장을 상설시장 으로 재개발·재건축 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무등록 시장이나 임시 시장을「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재개발· 재건축 하는 사업자 - 시장이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중·소백화점, 중·소 쇼핑센터를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 |
융자범위 | 기존시장 등의 건물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전환하는 사업(부지를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 |
융자기간 | 5년거치 10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100억원 이내 |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해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으로 선정된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
-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미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개축중인 사업자로서 자금조달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자
- 기존의 정기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당해 정기시장을 상설시장 으로 재개발·재건축 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무등록 시장이나 임시 시장을「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재개발· 재건축 하는 사업자
- 시장이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중·소백화점, 중·소 쇼핑센터를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
기존시장 등의 건물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전환하는 사업(부지를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
[융자기간]5년거치 10년균등분할
[융자한도]100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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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자로서 입점상인을 위하여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 |
융자범위 |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영업 계속을 위하여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대지 및 기존건물을 임차하는 경우를 포함) |
융자기간 | 5년거치 10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10억원 이내 |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자로서 입점상인을 위하여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
[융자범위]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영업 계속을 위하여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대지 및 기존건물을 임차하는 경우를 포함)
[융자기간]5년거치 10년균등분할
[융자한도]10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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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 중 아래 업종을 영위 또는 준비 중인 자 1)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1999-14호)에 정한 업종 2)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
융자범위 |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 임차료, 부대설비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융자한도 | 20억원 이내 |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 중 아래 업종을 영위 또는 준비 중인 자
1)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1999-14호)에 정한 업종
2)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 임차료, 부대설비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20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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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서를 교부 받은 중소제조업자 「산업기술 촉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법인 및 단체 |
융자범위 |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 산업
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서를 교부 받은 중소제조업자
「산업기술 촉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법인 및 단체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5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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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 및 「산업 기술 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중소기업관련단체 |
융자범위 |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융자한도 | 10억원 이내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 및 「산업 기술 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중소기업관련단체
[융자범위]건물매입 또는 건축비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
[융자한도]10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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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마친 중소건설업자 |
융자범위 | 건설장비 매입 또는 임차비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마친 중소건설업자
[융자범위]건설장비 매입 또는 임차비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5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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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 호텔업, 한국 전통 호텔업 및 가족 호텔업 2)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 호텔 및 가족호텔을 건축하는 중소기업자 |
융자범위 | 건설자금, 증 개축자금, 개 보수자금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융자한도 |
건설자금, 증 개축자금: 10억원 이내 개보수자금: 5억원 이내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 호텔업, 한국 전통 호텔업 및 가족 호텔업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 호텔 및 가족호텔을 건축하는 중소기업자
건설자금, 증 개축자금, 개 보수자금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건설자금, 증 개축자금: 10억원 이내
개보수자금: 5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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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공중위생관리법」 제 2조에 따른 숙박업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관광숙박단지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
융자범위 | 건설자금, 증 개축자금, 개 보수자금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융자한도 |
건설자금, 증 개축자금: 5억원 이내 개보수자금: 3억원 이내 |
「공중위생관리법」 제 2조에 따른 숙박업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관광숙박단지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융자범위]건설자금, 증 개축자금, 개 보수자금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건설자금, 증 개축자금: 5억원 이내
개보수자금: 3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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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로, 입지, 기술, 경영분야 등에 관한 공동사업 추진단체 |
융자범위 | 건물 · 부지의 매입비, 임차비, 건축비, 시설 · 장비의 설치비, 부대설비비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융자한도 | 100억원 이내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로, 입지, 기술, 경영분야 등에 관한 공동사업 추진단체
[융자범위]건물 · 부지의 매입비, 임차비, 건축비, 시설 · 장비의 설치비, 부대설비비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100억원 이내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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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서울지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마을버스 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융자범위 | 차고지와 복지시설의 부지매입비, 신축비, 증 개축비, 개 보수비, 임차보증금 및 차량 구입비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한도 | 8억원 이내 |
서울지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마을버스 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융자범위]차고지와 복지시설의 부지매입비, 신축비, 증 개축비, 개 보수비, 임차보증금 및 차량 구입비
[융자기간]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8억원 이내